「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386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2. ~ 5. 1.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등

○ 붙임

    - 입법예고 1부.

    -「검찰압수물사무규」일부개정령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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