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436
담당부서
치료처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333
공공누리
4유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 기준에 따라 용지규격, 글꼴 등을 정비하고, 유치허가 신청 등의 서식란 중 근거 조문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진술조서, 경고장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상이한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4. ~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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