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편/ 제목: 정여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아내: 살아봐야 알지~" "남편: 이만한 돈으로 이 정도 집 구하기 힘들어" 목욕중인 남편 "남편: 이사도 다 했고 금이 약간 간 건데 뭐.. 이 정도야" "아내: 으악! 못살아 못살아" "남편: 무슨 일이여요 여보!"
"아내: 어쩐지 어쩐지~ 집 보러 왔을 때 여기 웬 큰 액자가 걸렸더라니 어울리지도 않게 여기에 낙서가 있잖아요"
"남편: 어차피 잡동사니만 넣어둘 건데 우리도 액자 하나 걸자" "아내: 물론 전셋집이 그럴순 있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하잖아! 저 유치한 낙서 유치해도 너무 유치해요 바꿔줘요 난 못 살아요"
몇개월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썰렁한 집에서 떨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발견한다 "남편: 추운데 보일러를 좀 틀고 어라?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잖아!"
"아내: 내가 이 집은 해도 너무 한다고 했지" "남편: 그러게..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줄이야.."
지난 여름 "중개업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남편: 아~ 네? 네 집이 정감 있고 참 좋네요 네!네!" "중계업자: 여기 사인!"
다시 현재 "남편: 제가 입주할 때부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 같아요 고쳐주세요" "중계업자: 이상하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일러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임차인의 서명도 있어서, 저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새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계약서(제1조)는 입주 전 임차주택 시설을 확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꼭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