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확인 편/ 미납국세가 뭐길래? 매사에 꼼꼼함이 지나쳐 소심하기까지 한 가장 한소심 씨!
아내와 함께 계약할 집 구경을 하고 있다 "아내: 자기야 나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
"아내: 더 다닐 필요도 없겠어" "부동산중계업자: 맞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딱 좋죠"
전망은 참 좋은 집이나 한소심 씨,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어 고민이다
"아내: 이 집으로 하자 자기야" "한소심: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봐야 하고.."
"부동산 중계업자: 그럼요 확인해보셔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확인해보나 마나 근저당이 약간 있긴 한데, 현 시세로 매매가의 20%도 안되고.. 요즘은 근저당이 전혀 없는 집 찾기 힘들죠"
그날 밤 "아내: 자기야, 빨리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자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잖아"
11개월 후 어느 날 "한소심: 무한무역의 유상무 상무입니다. 일전에.." 한소심씨는 바쁜 와 중에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한소심씨: 뭐? 우리 전세보증금을 떼일 거 같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좌절중인 한소심씨
집으로 돌아온 한소심씨 "한소심:분명 매매가의 20%밖에는 저당권 설정된게 없었단 말이야.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변제권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가 너무 많아서.. 경매로.." "한소심씨: 뭐? 미납국세? 미납국세가 도대체 뭐길래?"
주택을 임차할 때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여부와 그 금액뿐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꼭 확인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