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2020. 1. 1.부터 복수국적 허용 (The Local No, 11.4.)

작성일
2019.11.29
조회수
179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18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 2020. 1. 1.부터 복수국적 허용 (The Local No, 11.4.)

 ❍ 노르웨이 정부는 2020. 1. 1.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과거 노르웨이 국적을 포기한 국적포기자에게 국적 회복 간소화 절차를 제공할 예정

     ※ 2018년 복수국적 허용을 포함한 국적법 개정안은 노르웨이 의회를 통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독일] 2040년 이주배경 인구는 전체인구의 35% ~ 40%를 차지할 전망 (Deutsche Welle, 11.4.) 2019-11-29 19:15:56.0
다음글
[EU] 2017년 유럽 내 불법체류자 수는 최대 약 480만 명으로 추산 (가디언, 11.13.) 2019-11-29 19:20:0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