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작성일
2023.12.31
조회수
90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첨부 이미지





총 일곱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24. 1. 1.(월)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


두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네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 8,496만원)


다섯 번 째 장입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 다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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