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6분의 1로 감소

작성일
2023.12.31
조회수
565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6분의 1로 감소  첨부 이미지

총 다섯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 장입니다.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9.6%→1.6%)


두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하였습니다.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11월말 기준)⁑로 낮아졌습니다. * 2022년 계절근로 이탈률 9.6% = 이탈인원 1,151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12,027명 ⁑ 2023년 11월 기준 계절근로 이탈률 1.6% = 이탈인원 494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31,350명


세 번 째 장입니다.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 째 장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대폭 확대가 농·어가 인력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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