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1017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첨부 이미지

총 여덟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째 장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18일(월) 시작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세번 째 장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


네번 째 장입니다. 이에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 예정


여섯번 째 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곱번 째 장입니다. 한편,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덟번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체류 외국인의 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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