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 소재불명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처분 사실 공고(2024-10)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25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군산출장소

소재불명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처분 사실 공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소재불명 신고되어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취소 및 변경하고 그 처분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문서 등의 송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공고문 제2024-10호 / 2024.05.08~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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