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 고용노동부 통보 출국대상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공고문 (제2024-8호)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4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3-440-8410
담당부서
군산출장소

고용노동부에서 전산 통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된 붙임의 출국대상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의거하여 체류허가를 변경 처분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91조 (문서 등의 송부)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공고문 제2024-8호 / 2024.04.18-2024.05.03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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